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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학부모, 특별 교육 50시간 이수 명령

기사입력
2024-12-18 오후 9:30
최종수정
2024-12-18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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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도내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 씨의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특별 교육 5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A 씨의 민원 등으로
담임 교사가 여섯 차례나 교체되는 등
학교 운영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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