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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기사입력
2024-12-16 오전 09:48
최종수정
2024-12-16 오전 09: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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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등 불법 엽구 사용과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가공·유통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를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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