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국가문화재인
언양읍성 내 특정 법인의
건축허가를 1년만에 취소하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경북지역의 한 법인이
신청한 90제곱미터 규모의
건축신고에 대해 '언양읍성의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고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이처럼 허가를 내준
건축 신고를 1년 만에
취소하면서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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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김진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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