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 도내 돼지 방목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공항만 방역을 강화하고 거점 소독시설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양돈 관계자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이나 인접 지역 방문을 금지시키고, 양돈 농장의 방역 시설도 보완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다른 지역 돼지와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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