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까지 감면토록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지만, 감면기간은 다음달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만큼, 감면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제주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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