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올랐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잇따른다면서, 오는 20일 제주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적발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IBS 김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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