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지도 학생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훈련 중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인데, 해당 코치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한 아이는 엉덩이,
또 다른 아이는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모두 야구 방망이로
맞은 흔적들입니다.
선수의 꿈을 갖고
초등학교 태권도부에
소속된 학생들이 훈련 도중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 아버지 '(아이에게) '이거 코치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물어보면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훈련 중에) 웃었다고..'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피해 학생은 모두 6명,
이후 관계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폭행에 대한
아이들 진술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CG) '휴게실을
'진실의 방'이라고 부르고
혼날 일이 있으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간다',
'폭행 도구는
알루미늄 방망이와
밀대 손잡이 등',
'코치님이 웃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계속 웃어서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았다',
'야구방망이로 때릴 때는
잘 걷지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OUT)
(인터뷰) 피해 학생 어머니 '입에 올리기 겁날 정도의 일을 겪었잖아요, 요 근래에.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모들도 힘든..'
(CG) 이에 대해 코치 A씨는
'아이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며,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OUT)
그러면서 사태의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거취가
정해지기 전까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
운동부 지도자 신분인 A씨와
같은 교육청 공무직의 경우
분리 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재 A씨는 훈련 업무에서만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교육 공무직은 신분상 (분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명령을 해서 어디에 근무하라고 임시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A씨는 피해 학부모의 신고와
경찰 수사로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2022/12/15 신혜지 기자
< copyright © u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