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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선배조폭 차부수고 난동 부린 20대 조직원 징역10개월

기사입력
2022-12-02 오후 2:42
최종수정
2022-12-02 오후 2:42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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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조직 폭력배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조직원 5명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 조폭 B씨의
승용차를 부수고
B씨가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12/01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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