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펜션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펜션 측에게 천3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손님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십자인대가 파열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펜션 측은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쓰면서
남긴 물기 탓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펜션이 계곡 근처였음에도
화장실 타일과 실내화 등이
미끄럼 방지용이 아닌 점과
안내판이 없는 점 등을 미뤄
펜션 주인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11/22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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