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폐업한
중국인 업주 A씨를
기소했습니다.
A씨는
같은 중국 국적의 B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4개월 간
건설 현장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바지 사장인
B씨만 기소됐지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A씨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11/18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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