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입 수능을 마친
오늘부터(11/17) 연말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편의점과
노래연습장, 호프집, 소주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불법 고용행위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는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11/17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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