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우선하겠다고 밝히자,
민간업체가 반발하면서
산폐장 운영의 영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폐장을 추진하던 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은
발생한 자가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민간 영역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산업폐기물을
공공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했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상
지자체장의 책무에,
관할구역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만큼
민간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공공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22/11/15 윤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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