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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보조금 부정 수급' 여행사 대표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2-11-15 오전 11:15
최종수정
2022-11-15 오전 11:15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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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보조금 관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에 여행사 경영이
어려워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 유지 지원금 3천2백여만 원을 챙겼고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 창출 장려금 57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2/11/14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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