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의 한 은행 인근에서 '대신 돈을 보관해 주겠다'며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이용요금을 자신이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총 488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설한 뒤 이를 되팔아 매매대금을 챙기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2/11/13 김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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