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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사기 고소당하자 피해금 빼돌린 기획부동산 업자 실형

기사입력
2022-11-09 오전 08:52
최종수정
2022-11-09 오전 08:52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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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주군에 땅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A씨는
'상속을 받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B씨와
합의했지만, 상속금을 수표로
바꿔 빼돌렸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11/09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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