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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마약 구매 후 투여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2-11-07 오전 07:47
최종수정
2022-11-07 오전 07:47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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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역 인근에서 필로폰 0.7g을
2차례 산 뒤 울산에 있는
자신의 미용실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11/06 전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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