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을 때린 도내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br><br>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과 발을 때린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r><br>제주자치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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