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28개 조항과 규칙 22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br><br>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요트 등 고급선박 재산세를 3%로 인상하고, 일반 선박과 실제 경작 중인 장기소유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br><br>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도 포함됐습니다.<br><br>제주자치도는 다음달 20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br>
JIBS 제주방송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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