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실시한 법정계획 보고서 용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br><br>법정 계획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근거로 명시한데다, 베끼기, 부실용역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br><br>하창훈 기잡니다.<br><br>(리포트)<br><br>정부는 지난 2020년 기반시설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br><br>항만과 하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법정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br><br>하지만 보고서에선 적잖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br><br><br>보고서의 내용입니다.<br><br>제주보다 6개월 앞서 수립한 제1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보고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br><br>심지어는 도지사로 표기돼야 할 부분이 시장으로 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br><br>더 큰 문제는 현재 제주엔 없는 조례까지 명시됐다는 것입니다.<br><br><br>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br>베낀 것도 베낀 거지만 부실한 용역을 인정하지만, 없는 조례가 들어간 게 중앙 부처에 보고됐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된거죠.<br><br>툭 하면 실시하는 용역이 문제였습니다.<br><br>용역은 보통 6개월 이상 진행됩니다.<br><br>그런데 인사가 이뤄지면 용역 발주 공무원과 결과를 받아보는 공무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br><br>때문에 결과가 나올 시점, 관심은 낮아지고 검수 역시 미흡해진다는 것입니다.<br><br>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br>좀 더 앞으로는 용역에 대한 매뉴얼들을 잘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관리에서부터 정책의 반영에까지 좀 더 심도 깊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br><br>"행정의 무관심과 용역 만능주의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빚어내면서,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br><br>JIBS 하창훈입니다.<br><br>영상취재 오일령<br>
JIBS 제주방송 하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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