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제주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br><br>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r><br>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하다가 사복을 입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학생의 복부 등을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br>당시 B학생은 학교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br>A교사는 B학생과 다른 학년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br>제주자치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간의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할 경우 학생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r><br>또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교사에게 징계 처분 등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br><br>경찰은 조만간 A교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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