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직 구급차 운전원을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단을 받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이번엔 노동위의 '부당 해고' 판단과 관련해 미운 털이 박힌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br>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인사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br><br>노조에 따르면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지난 7월 20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구급차 운전원 A씨의 해고가 노동위로부터 최종적으로 부당 해고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보름 정도 지난 8월 8일자로 A씨의 상급자 B씨가 강등 및 타 부서 전보 조치됐습니다. <br><br>노조는 이번 '인사 횡포'가 앞서 병원 측이 '부당 해고' 구제절차에서 패소한 원인 중 하나로 A씨의 상급자인 B씨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B씨는 18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며 팀장을 맡아오다가 이보다 2개 아래 직책인 팀원(사원)으로 강등됐고, 이제껏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습니다. <br> <br>병원 개원 이래 2개 직책이 강등된 것은 B씨의 사례가 처음이라는 노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br><br>노조는 "A씨와 같은 부서장 및 동료들에게 병원이 구제신청에서 패한 이유를 뒤집어 씌우며 '조력자'라는 낙인을 찍고 과거 병원장 재직 시 마무리된 업무에 대해 다시금 문제 삼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가 마땅한 징계 사유를 찾지 못하고 결국 무리하게 지난 8월 8일자로 '절차도 근거도 없는 부당한 징계성 전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그러면서 "병원의 공익을 위해하고 있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멈춰야 한다"며,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직장내괴롭힘 중단'을 위한 사후조치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span><br></span><span><br></span>반면, 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br><br>한편, 지난 7월 20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년 가량 구급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병원 측의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 내린 바 있습니다. <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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