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보조금을 부당 사용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제주지역 청소년 법인 대표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br>제주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청소년 법인 단체 대표와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을, 해당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br>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보조금 2,700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br>재판부는 보조금 3,0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사적으로 소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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