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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징수율은 41%

기사입력
2022-09-29 오후 9:24
최종수정
2022-09-29 오후 9: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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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 절반 이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239건 26억7,800여만원의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는 41%인 128건 10억9,400여만원에 그쳤습니다.<br><br>체납액은 85건 10억여원이고, 30건 5억8,300여만원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제주시는 올해말까지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불법 소유나 임대, 무단 휴경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단계별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조창범([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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