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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교육의원 배우자 벌금형

기사입력
2022-09-29 오후 9:11
최종수정
2022-09-29 오후 9:11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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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교육의원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br><br>제주지방법원은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2월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r><br>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벌금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nbsp;<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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