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올해 2분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늘(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br><br>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65만 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br><br>보상 보정률은 앞선 1분기와 동일하게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로 하며,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br><br>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이 될 이번 보상금의 규모는 8,9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br><br>이와 관련,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br><br>아울러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br><br>한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br><br>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여 사이고,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일부 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br><br>보상금 신청과 관련해 오늘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br><br>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br><br>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br><br>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 접수 첫 6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br><br>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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