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부산지역 중학생 2명이 또래 중학생 2명을 모텔로 데려가 2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br><br>지난 24일 아침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br><br>앞장선 학생을 따라 들어온 또래 학생 2명이 다소 위축된 모습으로 서있습니다.<br><br>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이 요금을 내고 이들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br><br>부산에서 내려온 중학생 2명이 제주에 사는 중학생 2명을 괴롭히고 숙박업소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br><br>피해 학생들은 이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객실에 갇힌 채 협박, 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br><br>휴대전화도 빼앗겼습니다.<br><br>피해 학생이 가까스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이들을 찾아내 가해 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br><br>청소년보호법상 동성 청소년의 숙박업소 혼숙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br><br>이들 중학생이 숙박업소로 들어왔을 때 업주는 1층 로비로 나와 동성임을 확인했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어 입실을 허락했습니다.<br><br>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감금과 공동폭행, 공동공갈 혐의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br><br>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학생은 최근 제주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돼 어울린 사이입니다.<br><br>그런데 갑자기 부산 중학생이 돌변해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br><br>괴롭힘은 숙박업소에서까지 이어져 피해 학생들은 공포 속에 2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br><br>부산 중학생 2명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경찰은 사안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폭행 등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br>현재 가해 학생들은 석방돼 부산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br><br>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법을 적용 받는 촉법 소년이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br><br>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span><br></span><span><br></span><span>(영상편집 강은희)<br></span><br>
JIBS 제주방송 정용기 (
[email protected]), 강은희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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