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교육의원 배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br><br>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br>A씨는 선거 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2월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br>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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