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국내 첫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조건 가운데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br><br>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어제(28일) 중국 녹지그룹(綠地團體)의 자회사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br><br>이번 재판의 핵심은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개설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br><br>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제주자치도의 병원 개설 조건이 적법하지 않다며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br><br>다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녹지병원 2차 개설 허가 취소에 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br><br>제주자치도는 지난 2019년 4월 녹지병원 측이 '병원 개설 허가 이후 90일 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br><br>녹지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제주자치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최종 승소했습니다. <br><br>그러나 이 소송은 2차전으로 번졌습니다. <br><br>제주자치도가 올해 6월 다시 한 번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입니다. <br><br>녹지병원 측이 영리병원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측에 매각했는데,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br><br>앞서 '허가 이후 90일 이내 개원' 조항 때와는 다른 이유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br><br>이에 녹지병원 측은 지난 15일 다시 제주자치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br>재판부는 최근 소가 제기된 제2차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관한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날 시작된 '내국인 진료 제한' 개설 허가 취소 항소심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의 결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br><br>그러나 녹지병원 측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br>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23일입니다. <br><br>
JIBS 제주방송 신동원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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