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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실태조사...7년간 26억여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사입력
2022-09-29 오전 11:11
최종수정
2022-09-29 오후 2:00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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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제주시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7년간 26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제주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특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180필지, 151명에게 13억 8,500만원의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br><br>당시 3,999필지에 대한 특별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831필지, 76ha에 대해서는 처분이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br><br>2,584필지 281ha에 대해서는 3년간 처분유예명령이 부과됐고, 584필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낸 처분명령이 내려졌습니다.<br><br>2017년부터는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지난해까지 4,569필지에 대한 처분의무부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br><br>326필지 33ha에 대해서는 처분 이행 명령이, 1,524필지 155ha에는 처분 유예명령, 496필지 43ha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습니다.<br><br>이가운데 103필지 9ha, 88명에게는 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12억9,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br><br>지난 2015년부터 7년간 26억7,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겁니다.<span><br></span><span><br></span><!--p.0<br/>{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br/>-->그런데 징수율은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span><br></span><br>지난 7년간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41%인 128건 10억9,400만원에 불과하고 22%에 해당하는 30건 5억8,300만원은 감액됐습니다.<span><br></span><br>체납액은 85건 10억여 원에 달합니다.<br><br>그나마 징수된 38건은 부동산을 압류한 겁니다.<span><br></span><br>제주시는 올해에도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22 농지이용실태조사'을 실시합니다.<br><br>조사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나 다른 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2,974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29ha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59ha 등 총 3,774ha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br><br>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서는 보조인력을 별도 채용해 농지의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형질변경이나 설치된 농막의 적법한 이용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합니다.<br><br>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소유나 임대,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농지처분명령 등의 단계별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법기관 고발까지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조창범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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