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제주에서도 대상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br><br>4·3 사건법에 따라 특별재심 대상은 '희생자로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br><br>제주특별자치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63명이 희생자로 결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br><br>제주도는 1차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자료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전달하는 한편, 직권 재심 대상자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신윤경(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