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 과정에서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br>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례회에서는 제주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심사보류됐습니다.<br><br>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지난달 2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됐지만 도의회 동의없이 2개월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고, 서귀포시장애인회관도 지난 15일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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