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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사망사고 징역 4년 선고..."살인 혐의 입증 안돼"

기사입력
2022-09-28 오후 8:59
최종수정
2022-09-28 오후 9:13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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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지난 2019년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br><br>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는데,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br><br>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br><br>김동은 기잡니다.<br> <br>(리포트)<br>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오픈카 사고.<br><br>30대 A씨는 여자친구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br><br>여자친구는 9개월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br><br>특히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킬로미터였던 제한속도보다 2배 가량 과속했는데, <br><br>검찰은 A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br><br>"안전벨트 안했네? (응)<br><br>가장 큰 쟁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아졌습니다. <br><br>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br><br>항소심 재판은 조금 달랐습니다. <br><br>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기존 살인 등의 혐의 이외에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br><br>항소심 재판부 역시 가장 큰 쟁점인 살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br><br>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내 피해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br><br>유족들은 검찰 구형이 15년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br>황혜리 / 피해자 어머니<br>"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죄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제 딸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br><br>검찰은 유족측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김동은 기자<br>"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구속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br>JIBS 김동은입니다"<br><br>영상취재 강효섭<br>

JIBS 제주방송 김동은([email protected]) 강효섭([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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