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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위장결혼에 가짜임신까지

기사입력
2020-12-15 오후 8:38
최종수정
2020-12-15 오후 8:40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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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전, 청약경쟁률 450대1을 기록했던 아파트에서 대규모 부정 청약이 적발됐습니다. 위장결혼은 물론, 위장 임신 수법까지 동원됐는데, 대부분의 수익은 브로커들이 챙겨갔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A 씨는 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됩니다. 하지만 A 씨의 청약 신청은 거짓 그 자체였습니다. A 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자녀 4명이 있는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위장결혼으로 가족이 6명이 된 A 씨는 청약 가점을 높게 받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부정 청약은 A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될 목적으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청약통장을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40여 명, 당첨된 분양권은 브로커에게 넘겨졌고, 브로커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브로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만 6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서류 위조등에 가담한 사람들이 받은 돈은 이에 비하면 푼돈이었고, 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서류 위조에 가담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었고...모두 브로커가 주도적으로 해서..."} 경찰은 5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브로커 1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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