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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게임머니 판다" 사기..두 달 만에 수천만 원 가로채

기사입력
2021-04-05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05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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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유명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머니의 일종인 리니지M 다이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69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방식으로 4명에게 모두 3천8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심지어 A씨는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 보상도 해주지 않은데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겠다고 운운하는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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