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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잠을 재운다며,
21개월 된 원아에게
손과 다리로 위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전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50대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영장 재신청을 검토중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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