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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세종시 개발 예정지를 함께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이들이 계약을 맺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곳인데,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 신도심과 10분 거리에 위치한
장군면 금암리 공공복합시설단지 부집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수사팀은
세종시 개발 부서 공무원 A씨의
불법 투기 의혹을 조사하던 중
또 다른 세종시 공무원 1명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4, 5급 5명이 이곳에 땅을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향후 세종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대비해
조성 중인 공간으로,
지난 2018년 발표됐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거래는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 "저희도 그냥 공공시설복합단지 들어오면 그 주변 다 좋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근데 공사가 늦게 되더라고요."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세종시가 수정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겁니다
경찰은 A씨 등 공무원 5명이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해당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7필지를 사들였는데,
담당 개발 부서에 있던 A씨가
정보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직무상 취득 정보로 투기한
혐의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진행 중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A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충남경찰청 관계자
- "공직자가 직무 중 취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 비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해 들은 사람은 처벌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무 관련이 있느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죠."
지난주 정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가 부당 이득을 얻은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 황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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