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군 하천·홍수구역 주민들이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 영동군에 전체 영동군 피해주민 485가구 중 378가구에 청구 배상금의 46%인 69억9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천*홍수구역 피해주민 65가구와 추가 심리가 필요한 42가구가 제외된 것으로, 영동군은 향후 이의 제기 등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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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영동 하천·홍수구역 주민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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