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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기사입력
2021-03-02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3-02 오후 11:30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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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43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28만 6천 원, 중학생은 37만 6천 원이, 고등학생은 44만 8천 원이 지급됩니다. ========================= * 충북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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