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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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괴산군 공무원 벌금2천

기사입력
2020-12-27 오후 11:30
최종수정
2020-12-27 오후 11:30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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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괴산군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천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증평군 증평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94% 상태에서 1k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괴산군 공무원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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