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 협박 한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15명을 공사현장에 고용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폭행한 뒤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불법체류자 고용 후 폭행 협박 60대 집행유예
< copyright © c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