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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금부터 국회의 시간'..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 4월 처리되나?

기사입력
2021-02-27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2-27 오후 9:05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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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그제 열리면서, 이제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절차는 마무리됐고, 국회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다음달부터 설치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이 본격화돼 빠르면 4월이면 처리가 가능할 걸로 예측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이후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달 운영위 법안소위 논의를 시작으로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빠르면 4월 처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올해부터 일하는 국회법 적용으로 사실상 상시 국회가 열리고, 여야 합의로 공청회가 열린 만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성국 / 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 - "야당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명분을 하나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대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가 특별법까지 통과시켰고,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수현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또 논의 부족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공청회가 개최된 만큼 이제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 국회법이 통과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올해부터 기본 설계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석민 / 기자 - "올 상반기 법안 처리만 무사히 이뤄진다면 이 곳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오는 2027년 세종으로 옮겨 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영상 취재 이은석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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