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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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때린 교사 벌금형

기사입력
2020-12-25 오후 11:30
최종수정
2020-12-25 오후 11:30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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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제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4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자신에게 학습이나 생활태도로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학생이 따지자 홧김에 학생의 종아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중학교 2학년 제자 때린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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