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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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의 취소권고..위반시징계

기사입력
2020-12-25 오후 11:30
최종수정
2020-12-25 오후 11:3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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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본청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의 모임과 회의, 송별회나 환영회 등의 회식도 모두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 하거나 전파될 경우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모임,회의 취소 권고..위반 시 징계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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