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부산 동구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부구청장은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하면서 개인 술자리를 가지는 등 업무상 책임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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