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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3.15의거 특별법 제정 건의

기사입력
2021-02-23 오전 06:41
최종수정
2021-02-23 오전 10:03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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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3.15의거 특별법 제정 건의
경남 창원시가 3.15 의거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저평가된
3.15의거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시민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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