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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교사' 의혹 사실로..징계 요구

기사입력
2021-02-22 오후 9:30
최종수정
2021-02-22 오후 9:30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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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간
학교 내 불륜행각이 교육청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각종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애정행각 때문에
학생 안전지도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도 교육청은 두 교사를 분리조치하고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면서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cg) 청원글은 두 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사적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교실 내에서 입맞춤과 신체접촉 등
부적절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체험 행사 때 학생들을 돌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이같은 의혹은
도 교육청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int) 정영수(전북교육청 대변인)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국가에서 의무를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어야하는데
개인적인 애정행각이 학생을 충실히 지도해야하는 역할을 방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 교육청은 해당교사들을 분리하는
인사조치를 시행했으며, 관할청인
장수교육청에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는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징계가 미약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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