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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법안 심사 진통

기사입력
2021-02-18 오전 09:41
최종수정
2021-02-18 오전 09:41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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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법안 심사 진통
{앵커:
국회에 제출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에 대해 어제(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입지를 특별법에 명시하는데 성공했지만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특례는 상당부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구형모기자입니다. }


{리포트}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의사일정 제 18항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사실상 확정하는 법안 심사인데다 대구경북도 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발의한
상태여서 심사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일단 법안명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됐고 신공항의
위치도 부산 가덕도로 명시했습니다.

이로서 국토교통부도 법에 의해 김해신공항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차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명시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 건설을 최대한 앞당기기위한 각종 특례는 상당부분 삭제됐습니다.

사업타당성 단축 특례와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연결도로 건설 등 각종
특례 조항은 삭제됐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관문공항도 삭제하기로 합의됐습니다.

가덕 신공항 입지는 사실상 굳혔지만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중요한 특례는 법안에 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내일(19)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뒤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knn 구형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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