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비공개에서 공개 검토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불가 방침 이후 신정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구속 이후 공모나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 확인돼 내일(26)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선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법에 신상공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모두 3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JIBS 하창훈 (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