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제주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50여곳의 무인 단속 구간에서 제공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9월부터 270곳의 모든 고정식 무인 단속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정식 무인 단속 구간에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 요청 문자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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