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지역 거주자나 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최근 10년 이내 도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 법인 소유 농지 4천9백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농막의 면적 기준과 성토 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함께 추진됩니다.
최근 5년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1천1백여 헥타르에 처분 의무 조치가 내려졌고, 이중 4백여명에게 이행 강제금 23억원 가량을 부과했지만 이중 36%만 납부됐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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